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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11곳 적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11곳 적발

기사승인 2020. 01. 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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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이다.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와 관련 이번 적발된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1500만원이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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