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은 시가 10억 원의 예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협약을 통해 연간 100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신용등급이 낮은(6∼9등급) 소상공인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연 3.3∼ 5.22% 범위이며 사업자별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되며, 대출이자는 2%까지 지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