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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중기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지원 협의체’ 구성

노동부·중기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지원 협의체’ 구성

기사승인 2020. 01.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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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연계 1:1 무료상담 등 진행
우수사례집 발간해 기업들 벤치마킹 계획 세워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김범주 기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각각 구성한다.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매월 회의를 갖는다. 지방도 다음달 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299인의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한다. 또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1:1 무료상담도 진행된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교육 등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정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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