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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정경심 문자 공개…“남편에게 물어볼게”

검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정경심 문자 공개…“남편에게 물어볼게”

기사승인 2020. 01.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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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 조 전 장관과 상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와 정씨의 자산관리인인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정씨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김씨와 논의했다.

김씨가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협의를 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공직자나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정씨가 이를 알고도 2017년 7월 피고인 조씨와 만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주도적으로 논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조씨가 정씨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 전 장관과 정씨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문자메시지들에 따르면 정씨는 조씨와의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5000만원 상당을 벌게 돼 종합소득세 2200만원을 부과받자 조 전 장관에게 세무사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한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인데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아직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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