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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혐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금감원 특사경 1호

‘선행매매 혐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금감원 특사경 1호

기사승인 2020. 01.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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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 기업분석(리포트) 출고 전후에 주식을 사고 파는 ‘선행 매매’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됐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출범 이후 첫 수사지휘에 나서 주목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20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39)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인 지인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내놓을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개 전에 미리 알려 매수하게 했다가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B씨는 7억6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해준 대가로 체크카드, 현금 등 약 6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지휘한 첫 사건이며,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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