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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청

기사승인 2020. 01.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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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각급 법원서 다양한 재판업무 담당…신뢰·공감 얻는 재판 진행으로 정평
박근혜 전 대통령에 '나쁜 사람' 지목된 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 동생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에 임명제청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제공 =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6기)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20일 김 대법원장이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노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노 부장판사는 1962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노 부장판사는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탁월한 법이론에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당사자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재판절차를 진행,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노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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