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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민생사법경찰, 설 명절 맞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3곳 적발

대전민생사법경찰, 설 명절 맞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3곳 적발

기사승인 2020. 01. 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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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민생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대전민생사법경찰이 적발한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제공=대전시
대전민생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설 성수식품 식용유지류 등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등 서류 미 작성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 판매 위반 등이다.

이번 기획수사조사결과 동구 A업체는 생산 작업 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참맛기름 제품을 제조해 3600kg(18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동구 B업체는 들깨기피가루를 제조·가공해 자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kg씩 포장해 음식점에 43kg(30만1000원 상당)을 판매했고, 제품보관 냉장창고에 무 표시 상태로 52kg을 보관하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서구 C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장 옆 통로에 제품명을 표시하고 항암(종양)작용, 함염작용, 합병증예방 등 부당한 표시와 광고를 하면서 에버에퓨터버섯균사체 10박스(567만원 상당)판매하다 적발됐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차가버섯분말 등 11종을 판매대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기획감시 활동을 실시해 성수식품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중점 감시해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사범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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