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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작년 소방활동으로 15조8000억원 재산피해 경감

소방청, 작년 소방활동으로 15조8000억원 재산피해 경감

기사승인 2020. 0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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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1건당 평균 3억9000만원 재산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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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019년 화재진압 소방활동에 대한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15조8000억원의 화재피해를 경감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화재는 총 4만102건 발생해 2515명의 인명피해(사망285, 부상 2230)와 857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진압 한 건당 평균 3억90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막은 셈이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3402명을 구조하고 2만7688명을 대피시켰다.

화재피해경감액은 소방활동을 통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은 화재발생대상의 총 재산가치에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뺀 나머지 재산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소방관이 화재현장에 출동했지만 건물이 전소된 경우 피해 경감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된다.

주요 사례로는 2019년3월29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상가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근 소방대는 신고접수 6분만에 현장도착했고 초기진화에 성공해 4층 일부분만 태우고 다른 층으로의 연소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 이 화재의 피해액은 1만원으로 만일 전소되었더라면 발생했을 2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은 셈이다.

또한 2019년7월13일 경기도 안산시 폐기물 보관창고안에 있던 폐건전지가 발화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창고는 총 8개동이 인접되어 있어 연소확대 위험이 있었으나 소방대는 신고 후 6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초기진화에 성공했다. 이에 재산가치가 583억원인 보관창고는 219만원의 재산상 손실만 보고 583억의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신속한 출동과 적절한 현장활동에 따라 화재피해액은 큰 차이를 나타내는 만큼 불시 출동과 주요대상물에 대한 화재진압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과 주정차 불시 단속도 매월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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