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이며, 지역 내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수 중소사업장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에 월 인당 최대 180만원 2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해당 기업에는 계속 고용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기업에 매칭되어 고용된 청년에게는 직업능력 배양, 현장 노하우 습득,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진로설계 등 교육훈련을 병행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청년 창업자 5명(팀)을 선정하여 창업에 필요한 창업지원금(팀당 최대 500만원)과 다양한 창업교육·컨설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집인원은‘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 10명(최대 10개 매칭사업장),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5명(팀)이다.
신청자격은 관내 중소기업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구리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며 별도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자세한 사업안내는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