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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2일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특히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