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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개 신용카드가맹점, 31일부터 우대 수수료 적용

270만개 신용카드가맹점, 31일부터 우대 수수료 적용

기사승인 2020. 01.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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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70만1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에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개(75.1%), 중소가맹점은 58만9000개(21%)로 확인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작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올해 1월 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엔 각 카드사에서 3월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올 초 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으면 3월12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 가능하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점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이다.

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만2000개로 이 중 약 96.1%인 20만4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규모는 약 58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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