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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했음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1년 7월, 2014년 3월에도 인턴활동을 했고, 2011년 활동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최 비서관은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서면 작성 보조, 기록 정리, 영문 교열 및 번역, 재판방청, 사건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의 활동을 했다는 설명이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근거로 목격자(의 진술)를 언급한다”며 이 역시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최 비서관은 “현재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민감한 일을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언급한 ’인사 업무‘는 검증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비서관은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