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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실제시간’ 적용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실제시간’ 적용해야”

기사승인 2020. 01.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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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연합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근근로 시간도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수 자체로 계산해야 한다”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이 되는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총 통상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분자’인 통상임금이 클수록, ‘분모’인 총 근로시간이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2012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야간·연장근로 1시간’을 통상임금 계산 시 ‘1.5시간’으로 간주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연장·휴일 등 근무를 할 경우엔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규정을 근로시간에도 적용한 것이다.

A씨 등은 B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기본시급 및 일당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뿐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고정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연장·야간근로 1시간을 1.5시간으로 처리해서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게 계산돼온 관행이 개선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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