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90701000684400040921 | 0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제공=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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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8)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활동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가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어줬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최 비서관이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조씨가 2017년 1월10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사건 기록 열람과 재판 방청, 면담 등의 인턴활동을 자신의 소속 법무법인에서 했다며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기초해 두 차례 직접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으나, 서면 진술서만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