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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는 30일 ‘블랙리스트’ 김기춘 선고…직권남용 구체적 기준 내놓을 듯

대법, 오는 30일 ‘블랙리스트’ 김기춘 선고…직권남용 구체적 기준 내놓을 듯

기사승인 2020. 01.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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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정부 시절 정치 성향에 따라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내려진다.

대법원은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30일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간 법조계에서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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