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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집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선고

법원, ‘불법 집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선고

기사승인 2020. 01.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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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하는데, 국회가 민주노총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법 개정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지난해 3~4월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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