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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놓고 법무부-검찰 대립 ‘고조’…“날치기 기소” vs “적법한 기소”

최강욱 기소 놓고 법무부-검찰 대립 ‘고조’…“날치기 기소” vs “적법한 기소”

기사승인 2020. 01.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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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아들 인턴활동서 허위 발급' 최 비서관 불구속 기소
최 비서관, 기자회견 열어 혐의 내용 '해명'…"윤석열·수사팀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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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제공=청와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청법 21조 2항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 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법무부의 반응에 즉각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같은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8)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활동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전날 오후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승인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최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도 자신의 혐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며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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