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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원정출산’ 제한 위해 관광비자 발급 심사 강화 규정 마련

미 국무부, ‘원정출산’ 제한 위해 관광비자 발급 심사 강화 규정 마련

기사승인 2020. 01. 2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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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목적 미 방문시 관광 'B비자' 발급 불허
미 영사관, 임신 여부 물을 권리 없어 실제 효과 의문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국민의 경우 규정 적용 어려울 듯
birth visa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 ‘원정출산’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했다./사진=국무부 홈페이지 캡쳐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 ‘원정출산’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용인 ‘B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이유로 분류된다. 이 규정은 24일부터 적용된다.

미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다.

또 의학적 필요로 미국을 찾는 임신부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원정출산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노리고 비(非) 미국인 임신부가 관광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뒤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민 규제 강화를 주창해온 이민연구소는 2016년 후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3만3000명의 임신부가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했다고 추산했다.

국무부는 “아이의 시민권 획득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즐거움이나 오락적 성격의 합법적 활동이 아니다”며 “이 규정은 원정출산 산업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출생시민권 제도 자체의 손질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비자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실무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사관은 비자 심사 때 여성이 임신했는지, 또 임신할 의향이 있는지 물을 권리가 없어 임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관광 목적인지, 출산 목적인지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처럼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돼 관광비자 대신 이스타(ESTA)를 신청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국가 국민의 경우 새로운 규정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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