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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중앙지검장 ‘윤석열 패싱’ 해명…“검찰보고사무규칙 따라”

이성윤 중앙지검장 ‘윤석열 패싱’ 해명…“검찰보고사무규칙 따라”

기사승인 2020. 01. 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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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보고 규칙에 따라 추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이 지검장은 추 장관에게 사무보고를 했고 해당 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추 장관은 수사팀의 최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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