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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복무기간 22→21개월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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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승인 : 2020. 01. 26. 15:25

경자년 첫 공군병 입영식<YONHAP NO-4019>
경자년 첫 공군병 809기 입영 장병들이 지난 13일 경남 진주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최용덕관에서 열린 ‘기본 군사훈련 입영식’에서 입영 장병들이 경례하고 있다./제공=공군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군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지난 2018년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 단축이 결정됐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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