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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中전역 오염지역…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시 격리조치”

질본 “中전역 오염지역…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시 격리조치”

기사승인 2020. 01. 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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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제공=질병관리본부
보건당국이 ‘우한 폐렴’의 환자 발생이 많은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의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하도록 사례정의를 변경한다. 또한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앞으로 중국을 통한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28일부터 사례정의를 변경하고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감염병의 경우 병원체의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역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 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우한시가 있는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하게 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검역 대상 오염지역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지만, 중국으로부터 입국시 소요시간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첫 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 중인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첫 번째 확진자는 기침, 가래 증상이 있으나 호흡곤란 등 다른 증상은 없는 양호한 상태”라며 “폐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확진자 역시 안정적인 상태라고 질본 측은 전했다.

세 번째 환자의 경우 지난 22일 증상이 나타난 이후 23~24일 이틀간 지역사회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질본은 현재 CCTV 통해 접촉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세 번째 환자의 동선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가족, 같이 식사한 지인 등은 밀첩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증의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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