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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피해자에 대한 고민 없는 ‘채용비리 재판’

[취재뒷담화] 피해자에 대한 고민 없는 ‘채용비리 재판’

기사승인 2020. 0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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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경제부 김지수 기자
큰 관심을 모았던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이 설 연휴 전인 지난 22일 마무리 됐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한은행 법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前)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2인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신한은행의 채용비리는 임직원 자녀에 대한 채용 특혜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원자 중 특이자와 임직원 자녀를 명단에 기재해 지원자의 인적 관계가 합격 여부에 반영됐다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조용병 회장(당시 신한은행장)이 특정인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장에게 알렸으며, 이 경우 인사부장과 채용팀이 이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죠. 하지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결국 실제적인 처벌은 4인의 벌금을 모두 합해 1100만원이 전부인 셈입니다.

재판 전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함께 소송 당한 직원들도 걱정”이라며 “물론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야 그저 ‘관행’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라며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는 특혜 채용으로 인해 정당한 채용 기회를 얻지 못했을 이름 모를 취업준비생입니다.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저 자신이 부족해서 채용 과정에서 탈락했겠거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원 채용 과정은 물론 신한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기업의 채용보장권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상의 재량권을 부여해도 괜찮은 부분일까요.

젊은층이 이제 더이상 자기계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식의 신년목표를 세우는 사람도 예전보다 보기 드물게 됐죠. 열심히 능력을 길러도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이겠죠. 대신 다들 로또나 부동산 같은 ‘인생 한 방’만을 이야기 합니다. 공정성에 대한 합의가 무너진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과 대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막대할 것입니다. 과연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를 덮을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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