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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산에 학교도 비상…교육부·교육청, 대응지침 긴급 안내

신종코로나 확산에 학교도 비상…교육부·교육청, 대응지침 긴급 안내

기사승인 2020. 01. 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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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 고려해 14일간 자가격리…해당기간 출석 인정
개학 앞둔 학교 감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 지원 긴급 논의
[포토]'우한 폐렴' 마스크 쓰고 업무보는 공항 근로자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 국내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정재훈 기자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27일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지난 20일부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각급학교에 대응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중국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증상이 없는 학생이라도 잠복기를 고려해 지난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교육부는 28일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 지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기침예절 준수, 손 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협의로 지역 내 환자 발생 증가 등 상황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 중국 방문 이력 여부를 조사한 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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