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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골목상권 회복 위해 우리 사회 중지 모아야

[칼럼] 골목상권 회복 위해 우리 사회 중지 모아야

기사승인 2020. 01. 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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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지난해 12월10일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욱 의원 등이 앞장서 마련된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 한도금액이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이 매출액 100억원 이하일 때는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일 때는 현행 0.1%에서 0.2%로 상향조정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은 기업 접대비의 비용처리 한도를 높인 것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촉진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좀 더 공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한도를 늘려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출한 접대비 규모는 10조6500억원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당 접대비 지출은 2011년 1억8200만원에 이르렀다가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영향으로 1억5300만원으로 줄었다. 그동안 세법에선 이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해왔는데, 일반접대비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100억원 이하가 0.2%, 100억~500억원 이하가 0.1%, 500억원 초과가 0.03%를 각각 적용됐다.

그러나 실제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중소기업 0.42%, 대기업 0.05%로 현행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 기준을 2배가량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율도 39.2%를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이번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에선 손금한도 적용률을 100억원 이하의 경우 기준의 2.5배 수준으로, 100억원 초과의 경우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이번 세법 개정을 주도한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일부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기업 접대비는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다.

김영란법 시행 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식대 등이 김영란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면서 기업들의 접대문화도 바뀌었다. 따라서 기업 접대비를 과거의 음습한 문화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며, 기업들의 원활하고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제고해 전반적인 기업의 투자 의지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 의지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 등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접대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된 만큼, 이번 손금한도 상향 조치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가 일반 식당, 도소매 유통업 등 건전한 소상공인들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여러 의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상공인·골목상권 경기 활성화는 작아 보이는 정책 하나로도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치권의 작은 관심도 큰 효과를 불러온다는 ‘정책의 나비효과’를 다시금 우리 사회에 각인시키고, 우리 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할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에 친화적인 정치인과 세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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