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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성 여부 사법판단 늦어져…결심공판 내달 10일로 연기

‘타다’ 불법성 여부 사법판단 늦어져…결심공판 내달 10일로 연기

기사승인 2020. 01. 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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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첫 공판 출석한 쏘카 이재웅 대표-타다 박재욱 대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29일 마무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다음달로 연기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9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달 1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늦어지면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국토교통부에 타다의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만약 다음 예정 기일까지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8일~ 지난해 10월17일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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