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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면서 “정상적인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