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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9∼11월 20개 업종 1만2000개 가맹점과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 가맹점주의 86.3%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86.1%)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2016년(64.4%)과 비교하면 21.9%포인트나 높았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3.4%로 전년(81.3%) 대비 2.1%포인트 증가하며 3년 연속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이 꼽혔다. 실제로 지정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커피 업종에서 필수품목 관련 문제 인식률이 50.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이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 후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점주 비율이 21.7%로 비용부담과 관련한 분쟁 요인이 되고 있었다. 아울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반드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은 92.2%에 달했다. 사전 동의 과정에서 필요한 적정 동의율(전체 가맹점주 중)로는 70%를 꼽은 가맹점주가 40.6%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가맹계약 중도 해지로 위약금을 문 사례는 모두 396건으로 작년(340건)보다 16.5% 늘었다. 편의점(290건·73.2%), 치킨(49건·12.4%), 한식(21건·5.3%), 안경(7건·1.8%)등 4개 업종이 전체 위약금 부과 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위약금 부과액(748만원)은 2018년(665만원)보다 83만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