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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가주택 기준 9억원, 현실에 맞게 바꿔야

[사설] 고가주택 기준 9억원, 현실에 맞게 바꿔야

기사승인 2020. 01. 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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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30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천216만원이다. 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공개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원을 넘었다. 이는 다른 말로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의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2018년 1월 7억500만원, 2018년 9월 8억2천975만원, 2019년 12월에는 8억9천800만원으로 뛰고 올 들어 9억원을 넘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18번의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3억600만원이 올랐고, 이에 많은 아파트가 고가주택 반열에 들게 됐다.

주택가격 9억원은 조세, 대출 등 각종 규제의 기준이다. 1주택자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다.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금지 및 회수되고,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안 된다. 고가주택 딱지가 혹인 셈이다.

고가주택 기준은 10년째 그대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인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8천84만원이었는데, 현재 중위가격이 4억3천만원 이상 올랐다. 10년간 중위가격이 2배가 올랐어도 고가주택 기준은 그대로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은행 통계대로라면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멍에를 메었고, 이로 인해 거래도 위축되고 있다. 매수자는 돈을 못 빌려서, 매도자는 세금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국세청이 고가주택 구입자금 출처와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간 돈까지 조사한다고 하니 시장은 더 위축되고 있다. 고가주택 기준을 높여 아파트 거래에 숨통을 터주는 것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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