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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 간 자가 격리하겠다”며 “제주특별 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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