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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개입혐의 13인 공소장 당장 공개해야

[사설] 선거개입혐의 13인 공소장 당장 공개해야

기사승인 2020. 02. 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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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의 핵심내용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을 법무부가 나흘째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다른 주요사건의 공소장을 1~2일 만에 국회에 제출한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여부 등 문제가 될 소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9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다음날인 30일에는 검찰이 이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공소장은 A4용지 60여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소장에는 송 시장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황 전 청장에게 청탁한 경위, 백 전비서관이 ‘김기현 비위첩보’문건을 경찰에 하달한 과정,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내 경선경쟁자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한 것 등 청와대의 선거개입 시도내용도 상세하게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은 일반적으로 지금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외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망라한다. 때때로 국가·사회적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러한 알 권리가 제한되기는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의 개입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까지 고쳐 올해 주주총회부터 임원후보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과거체납사실, 임원후보자 추천사유까지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죄인이 아닌데도 그렇다. 이에 비해 국가기관인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13인은 분명한 형사상 피의자 신분이다. 이게 공정한 국정운영인가. 법무부는 지체 없이 이들의 공소장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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