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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일수’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평균 2.28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6일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했지만, 늑장 지급한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액의 33.51%에 달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한화생명 지급지연율이 건수 기준 35.63%(보험금액 기준 49.0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AIA생명(13.37%)·KDB생명(10.89%) 등의 순이었다.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AIA생명이 50.95%로 최고치였다. 청구금액의 절반 이상을 늑장 지급하는 셈이다. 한화생명(49.02%)과 DB생명(46.99%)도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소연은 고액 보험일수록 늑장 지급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건수기준으로 10.02%,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33.51%로 나타났다.
늑장 지급 이유로는 92.0%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한다’를 꼽았다. 이 외에 보험사들은 기타사유(7.97%), 소송 및 분쟁(0.02%), 수사기관 조사 등을 들어 늑장 지급하고 있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고액 보험금일수록 늑장을 부리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한 ‘시간벌기 수단’”이라며 “이는 나쁜 관행으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보험사의 악행”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