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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위기’ 면한 ‘한남근린공원’…권수정 시의원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라”

‘실효 위기’ 면한 ‘한남근린공원’…권수정 시의원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라”

기사승인 2020. 02. 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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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근린공원, 시 권고로 최근 공원실효 시점 최장 7년 연장
권 시의원 "용산구 예산으로 사업 어려워…시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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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5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한남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해 서울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우종운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에 ‘한남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한남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를 향해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34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시는 오는 7월1일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인 ‘구 관리공원’에 대해 각 자치구가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도록 지난 2일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한남근린공원은 최장 7년간 공원의 지위가 유지된다.

권 시의원은 “한남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는 시기 문제가 아닌 예산 문제”라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시의원은 또 “한남근린공원 조성비는 지가로만 3400억원”이라며 “시와 용산구의 부담 비율을 50:50으로 놓고 재원 마련계획을 세우란 것은 1년 예산이 5100억원인 자치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시의원은 또 “한남근린공원 부지는 남산과 한강을 잇는 위치에 있어 용산구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업을 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남근린공원 부지는 일제하 한남공원으로 지정된 뒤 해방 후 50년 넘게 미군 공원부지로 사용돼 공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2015년 미군이 철수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방치돼왔다.

시와 용산구는 함께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시는 공원 부지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 구와 시가 50%씩 분담하는 것을 보상 원칙으로 세워 구에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는 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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