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장 ‘변경’…함상훈 부장판사가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210010005475

글자크기

닫기

이상학 기자

승인 : 2020. 02. 10. 14:53

법정 향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YONHAP NO-2336>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무분담을 통해 교체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3일자로 예정된 고법 부장판사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김 지사의 재판을 진행하던 차문호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3기)는 민사부로 이동한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2년 동안 형사2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형사부에서 2년의 근무기간을 채우면 보직을 변경해준다.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최항석 부장판사(49·28기)도 앞선 인사대상에 포함돼 광주고법으로 전보를 앞두고 있어 김 지사의 사건 재판부에는 주심인 김민기 부장판사(49·26기)만 남게 됐다.

향후 김 지사의 재판의 재판장은 함상훈 부장판사(53·21기)가 맡게 됐다. 재판장을 비롯해 재판부 3명 중 2명이 바뀐 만큼 재판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등 김 지사의 선고는 조금 더 늦춰질 전망이다.

다만 새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몇 가지 법리적인 논점에 대한 판단만 내리면 된다.

이외에도 형사5부에 윤강열 부장판사, 형사7부에 성수제 부장판사, 형사10부에 원익선 부장판사, 형사11부에 구자헌 판사, 형사30·31부에 김필곤 부장판사가 각각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보임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상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