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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대폭 확대

산업부,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대폭 확대

기사승인 2020. 02.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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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_국_좌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12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를 뜻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했다.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대폭 확대한 것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일환”이라며 “미세먼지,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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