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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포에 엄정대응나서

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포에 엄정대응나서

기사승인 2020. 02.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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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ㄱ마영증 예방 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제공=방통위
방통위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탐지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에 근거해 사업자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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