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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칼럼]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0. 02. 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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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거리에 사람이 줄고, 소상공인 매장에 손님의 발길이 끊긴 상태다. 각 언론마다 인적이 끊긴 전국 상점가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가게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으니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종업원 인건비, 전기세라도 줄이기 위해 무작정 휴업상태에 들어가는 매장도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들처럼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안 되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러한 사태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몰락하면 극빈자로 내몰리고, 지역경제의 토대가 무너지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실업 확산과 극빈층 증가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악영향을 막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복지시스템을 통해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오랜 역사를 통해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에 소상공인의 자리는 없다는 게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우리나라의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은 4대보험으로 대표되는 사회보험과 근로 장려 세제(EITC) 위주로 설계돼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근로자 위주일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에 내몰리며 소외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재난이나 경기 상황에 특히 취약한 소상공인들이야 말로 이럴 때 복지 체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세금 낼 것 다 내며 건전한 상업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제의 한축으로 자리해온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사실상 방치상태로 소외돼 온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이 자리에 모인 전국의 소상공인 대표들은 지난달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대해선 크게 환영하면서도, 후속 입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개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위원들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이후의 후속입법 1호로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기반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이 제정된다면, 소상공인 복지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의료, 학자금, 등 생활안정 대책과 복지 진흥기금 설치, 사회보험 특례 적용, 나아가 기본소득 보장 기반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상공인 복지 대책의 신기원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복지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첫 단초인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 희망을 잃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합심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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