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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연장 앞서 청장년 일자리부터 해결해야

[사설] 고용연장 앞서 청장년 일자리부터 해결해야

기사승인 2020. 02. 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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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연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히자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생산 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정년을 60세로 늘린 지 3년밖에 안됐는데 또 정년을 늘리면 기업의 고용부담 및 청년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호봉제등 임금체계개편,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없이 고용연장만 추진하면 기업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현재 법에 따라 65세 정년 또는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계속 고용제는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65세까지 일하는 것을 기업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대신 임금은 협의에 의해 종전의 3분의 2 또는 50%만 받도록 돼 있다. 일본의 이런 계속 고용제는 내년 4월부터 70세로 늘어난다. 지난 4일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각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경제 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기업이 어렵다고는 하나 아직도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다. 취업희망자의 취업률이 98%에 이르고 고교생은 졸업하기도 전에 1인당 평균 2.5개의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소시고레이카’(少子高齡化)현상이 심각해 고령자의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제가 불가피하다.

반면 한국은 이와 다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늘어났다고 하나 대부분(52만개)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이거나 초단기 알바 일거리다.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는 3040일자리는 오히려 22만3000개나 줄었다. 이런 마당에 민간기업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로, 공무원들은 ‘희생보다는 휴식과 자유를 권장’하는 근로풍토 탓으로 노는 시간이 많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러니 고용연장을 해본들 젊은이들은 놀고 노인들만 일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고용연장에 앞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부터 해결하라는 뼈아픈 충고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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