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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 법무, ‘수사·기소 검사 분리’ 추진 않기를

[사설] 추 법무, ‘수사·기소 검사 분리’ 추진 않기를

기사승인 2020. 02. 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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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울산선거 공소장 비공개가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였고,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일반적인 반면, 지검장의 지휘·감독권은 구체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법조계로부터 법질서를 보호하기는커녕 파괴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의 공개가 엄연히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데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현행 법률을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구체적 수사와 기소결재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게 있다는 그의 주장도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에 있다“는 검찰청법(제12조)라는 법률을 부정한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의견이다.

더욱이 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제도도 수사검사가 기소검사의 지휘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내므로 독립적 수사를 규정한 검찰청법에 배치된다는 게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지적이다. 법률의 개정 없이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는 발상도 잘못이라고 했다.

수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검사가 이에 기초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오류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정보가 부족한 기소 전담 검사를 두어 오류 가능성을 높이고 검찰내부에 갈등을 초래하려는지 알 수 없다. 추 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같은 방안을 들고 나올수록 국민들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같은 사건이 신설되는 공수처로 가게 됐다면 아마도 유야무야됐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수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도 누가 기소 검사로 임명되느냐에 따라 유사한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가 반대하고 의도를 의심받는 일을 법무부장관이 그것도 법률 개정 없이 시범적으로 추진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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