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담보력이 약하고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50억원의 융자금을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기업·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또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서 수수료를 0.2% 인하하고,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5년간 1%의(청년 사업가, 모자가정, 다문화가정, 착한가격업소 등은 2%)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