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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고문변호사 공개 모집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고문변호사 공개 모집

기사승인 2020. 02.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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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 1명 모집,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모집 기간 : 오는 25일까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전경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전경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25일까지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자는 모집일 기준 경기중앙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로서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변호사 개업 또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실제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진흥원은 전문성과 성실성 등을 평가해 이달 말 대상자를 위촉하며,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고문변호사에게는 소정의 월 자문 수당이 지급되며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경우 진흥원의 법률상 문제 또는 분쟁에 대한 상담·질의 및 사업부서의 계약 체결 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원서류는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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