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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성범죄 엄정 대응 기조 한층 강화 할 것”

청와대 “성범죄 엄정 대응 기조 한층 강화 할 것”

기사승인 2020. 02. 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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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요구 청원에 답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학계, 시민사회와 합리적 성범죄 개념 정립 추진"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14일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먼저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 센터장은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센터장은 “나아가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성폭력 피해와 수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15일 “현재 성범죄 성립 조건이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여전히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하는 수사기관 인식이 남아있다”며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에는 한달간 26만 4102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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