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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에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마련 요청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에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마련 요청

기사승인 2020. 02. 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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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혈액수급 악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80여개 의료기관에 ‘민·관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의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인해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기대응 매뉴얼의 ‘주의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 주요 임상 의료진 및 혈액은행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는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또한 혈액수급 위기 시 혈액병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을 점검하는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제한 필요성을 판단해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간사로서 병원 내부에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결정정책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혈액수급 ‘주의단계’ 시 질병관리본부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를 담당한다.

또한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의료기관 대처계획도 세워야 한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자체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을 마련하고, 마련 여부를 대한적십자사 BISS (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행이 미비할 경우, 향후 혈액수급 위기상황에 따른 혈액공급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토록 했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도래할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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