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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신한금투, 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사기 혐의”

금감원 “라임·신한금투, 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사기 혐의”

기사승인 2020. 02.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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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 발생 사실을 숨기고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고 진단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 무역금융펀드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에 투자했으나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IIG 펀드의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에 대해 알면서도 구조를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IIG 펀드는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IIG는 지난해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미국 금융당국에서 등록이 취소되고 자산이 동결됐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가 작년 4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계열사인 해외 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특정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펀드를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구축돼 있지 않아 현재 잠적 중인 이 모 전 부사장이 독단으로 운용하면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특정 펀드의 손실 발생을 막으려고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도 수차례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 추진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4~5월 중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본원 1층에 ‘라임펀드 분쟁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위규행위가 확인되면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할 계획이다. 대규모 판매가 이뤄진 특정 지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대규모 펀드 판매로 문제가 제기됐다.

또 상주 검사반(2인 내외)을 파견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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