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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종합)

‘경찰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종합)

기사승인 2020. 02.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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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댓글 조작'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현오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들을 작성케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중 국회의원 등에게 경찰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상에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8년 10월 구속기소,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국가기관으로 기본권을 보호할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경찰 조직의 기본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권위적 인식이 깔린 사건”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이던 2011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라 ‘부산 희망버스’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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