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200214181046 | 0 | 제공=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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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푸른푸드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3.3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