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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불법 위험물 취급 의혹 물류회사 내사

평택해경, 불법 위험물 취급 의혹 물류회사 내사

기사승인 2020. 02. 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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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연합회 진정서 접수
경기 평택의 한 물류회사가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평택해양경찰서가 내사에 들어갔다.

17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와 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항 물류창고연합회는 지난10일 A모 물류회사가 지난해 11월 26일께 위험물 창고에서만 취급 가능한 제1급 LNG 가스가 담긴 저장 탱크를 불법으로 보관하다 12월 3일 한 상선을 이용해 수출한 뒤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또 A물류회사가 수년 전부터 포승읍 포승공단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험물 운송 및 보관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물류창고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초에 이같은 내용으로 출장소에 유선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출장소는 해당 진정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A물류 현장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과 방문했지만 이미 LNG 가스가 담긴 저장 탱크는 치워졌다.

이어 출장소는 공문을 통해 A물류 측에 확인작업을 벌였지만 “빈통만 있었고 가스는 담겨 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초에 처음 유선으로 해당 내용이 접수돼 직접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와 현장에 나갔지만 아무 것도 없었다”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가 의심스러워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도 “안중출장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돼 현재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물류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현재 문제에 대해 출장소와 공문을 통해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공문에서 밝힌거와 같이 LNG 가스가 들어 있는 통이 아니라 빈통이며 조만간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A물류 10여m 인근에는 2004년에 완공된 472가구의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어 진정서 내용처럼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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