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 연구원 | 0 |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배터리 셀을 들고 있다./제공=SK이노베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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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16일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면서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고객 가치와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라면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