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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 방해죄 첫 적용에 정치권도 ‘촉각’…‘패트 충돌’ 한국당 재판, 내일 시작

국회 회의 방해죄 첫 적용에 정치권도 ‘촉각’…‘패트 충돌’ 한국당 재판, 내일 시작

기사승인 2020. 02. 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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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총선 이후 본격 심리 시작될 듯…1심 결과도 내년 4월 이후 윤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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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가 의원들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 결과에 한국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의원들의 수가 많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또한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피선거권이 장기간 제한되는 만큼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한국당 측에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보좌관 3명 등 한국당 관계자 총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애초 검찰은 곽상도·장제원 의원 등 10명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이들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접수 업무 등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김성태(비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도 적용했다.

국회 회의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 집행유예 이상을 확정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어 때에 따라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재판에서는 당시 국회가 혼잡한 상황이었던 만큼 기소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했는지, 서류·전자기록 등 매체기록에 대한 손상이 있었는지, 회의 방해를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 측은 당시 몸싸움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보임과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있어 패스트트랙 저지 시도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다.

국회 회의 방해죄 적용이 첫 사례인 만큼 1심 결과가 언제쯤 나타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상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 사례를 보면 1심 선고까지 1년여 정도의 기간이 걸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1심 결과도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재판을 4·15 총선이 끝난 이후 심리하기로 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정식재판도 총선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의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내년 4월 이후에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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