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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해산 취소’ 판결 불복 항소…“개원 연기 불법성 인정돼”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해산 취소’ 판결 불복 항소…“개원 연기 불법성 인정돼”

기사승인 2020. 02.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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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침해 행위 지나치게 축소 해석돼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 발생
"학부모들 갑자기 자녀 위탁할 곳 찾았어야"
조희연 서울교육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3월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 사태를 일으킨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7일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2월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에 반대하며, 2019학년도 1학기 유치원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후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6.2%에 해당하는 239곳이 개원을 연기했다. 다만 개원을 연기한 사립유치원 중 221곳이 자체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총에 대한 법인 허가 주체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원연기 결정이 민법 38조에 규정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인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한유총은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 결정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한유총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원연기 투쟁이 유아의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1심은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법인을 취소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대한 개원 연기 결정 및 전달 행위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해 직·간접적 공익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한유총은 정부·교육청·지자체의 대응과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위법한 집단행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1심은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유총이 2017년 9월 집단휴원을 예고하면서 국가 재정적·행정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등은 “집단 휴원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은 급작스럽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 했다”며 “학부모 및 유치원생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자녀교육권 침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한 공적 인력 및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한유총이 교육당국의 요청을 거부한 점도 재판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교육감 등은 “한유총에 수차례에 걸쳐 집단휴업 철회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한유총은 사유재산 침해, 준법투쟁을 운운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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