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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재고 있는데도 품절이라고 속인 업체” 공정위 적발

“마스크 재고 있는데도 품절이라고 속인 업체” 공정위 적발

기사승인 2020. 02. 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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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시민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다시 올려 판매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3개 업체가 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3개 업체 중 A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450장(주문 900여건)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5조)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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